“제주지방경찰청장 면담에 따른 자료”
1. 귀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오며, 아래와 같은 보도 자료를 송부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 사건 담당은 서부경찰서이며 성매매사건 보도를 1차 2월10일, 2차 2월12일 발표하면서 1개 마사지 업소(M 휴게텔)에서 성구매한 남성들이 700여명이며 그중 2~3회 이상 성구매한자와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45명으로 그 중 21명이 공무원이다. 행적직 공무원 9명(도내 4명, 도외 5명), 경찰직(도내1명, 도외 1명), 교육(도내 3명, 도외 2명), 우편집중국 1명, 한국은행 1명, 농촌진흥청 1명(도외), 군인 1명(도내) 등 모두 21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제주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2월 10일 성명서를 1차 발표하고 1인 시위를 당일부터 진행하여 2월17일까지 진행하였고 경찰의 추가발표이후 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성매매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집행의 책임통수권자로써의 제주지방경찰청장님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주지방경찰청장님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사오니, 귀사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2년 2월 22일 오후 4시~4시 40분
□ 장 소 : 제주지방경찰청장실
□ 참 석 :
제주지방경찰청장(정철수)/ 제주지방청 생활안전과장/ 생활질서계장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홍리리/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송영심/제주여성상담소 고명희
□ 주 제 :
- M** 휴게텔 성매매 사건 조사 방침 및 계획
- 변종 성매매업소등 도내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 대책
- 성매매사건의 수사절차상의 문제
□ 면담장면 :
처음 청장은 “경찰은 인권마인드로 모든 범죄 수사 및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근절 혹은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본 사건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건으로 모든 수사관이 애쓰고 있다.”로 성매매사건 조사에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였다. 본격적으로 아래의 내용으로 사십여분간 성실하게 경찰청장이 답변해주었다.
<1. 경찰의 M** 휴게텔 성매매 사건 조사 방침 및 계획>
1)현재 조사하고 있는 M** 휴게텔 마사지 업소 1곳에 대해 성구매 건수가 700여명인데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조사, 기소할 것인가요?
청장의 답변은 모두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한다.
과장은 매출전표상의 법인카드 사용여부까지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고 추가로 답변.
*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의견: 성매매근절 차원에서 모두 조사,성매매혐의자로 기소해야 한다
- 관련자들은:
①업소 장부, 매출전표등에 드러난 M**휴게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자이며
②인권법인 성매매방지법위반 인권사범이며, 풍속업법을 위반한 이용자들이다
③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이업소, 저업소를 1회씩 전전하며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구매는 여러번했지만 단속, 적발은 처음일 가능성이 높다
④지난 사건들에서도 1회 이용자로 조사가 안되었거나 소환불응등의 대응으로 결국 조사를 면했을 가능성도 있다
⑤관련자들간 동료이거나 서로 업소정보를 주고 찾아간 점등이 있다면 정보를 준 사람을 알선자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⑥최근 국제사회는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성적 인신매매의 유발요인인 성매매를 근절시켜나간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따라서 이들을 모두 조사하고 기소하여 직접적인 단죄를 감행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솜방망이 처벌’의 비난을 면하고 영향력 있는 수사기관의 사후예방이 된다.
2)성매매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많은 성구매자 45명에 대한 조사 중인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들만 조사, 기소하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혐의가 커서 1차 조사를 이들 중심으로 먼저 한다는 것인지요?
경찰청장의 답변 : 원칙적으로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
*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의견:
①수회반복적이용자와 동종범죄경력이 있는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상습 성구매자이며 이를 근거하는 금액과 이용전표가 있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부인 못할 것이다. ②해당휴게텔만 수회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소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가능성이 있고 1회 이용자들과의 상관관계도 있으며 많은 금액이 근거화했다는 것은 접대나 비리 또는 혐의자들과 공모(범죄니까)하여 성구매를 했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범죄의 중함은 더 커진다.
③따라서 이들을 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등의 초기범죄자로 적용하면 절대 안되고 그 수준을 높힌 3년이하의징역등의형을 적용할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3) 특히 혐의자중 경찰에 대해서는 조사 및 처벌을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법으로만 할 것인가요? 공무원법 위반으로 인지 수사하고 있나요?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
경찰청장의 답변 :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강력징계 ⁃ 원칙징계 할 것이다.
*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의견:
①2010년에 경찰과 지자체공무원들과 법무부와여가부가 공동기획했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활동을 위한 지역명예감시단’ 사업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을때 다른 한쪽 휴게텔에선 본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실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비웃으며 이들이 불법신고의 직분까지 말살한채 성구매를 반복했다.
②이번사태에 해당공무원들, 특히 본 사건의 경찰은 ‘반복적 직무유기로 인한 공무원법 위반’과 ‘반복적 성매매방지법위반자’로 엄격처벌하고 경찰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파면, 해임등을 적용해야 한다.
4)M** 휴게텔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조사하고 있나요? 조사내용은 ?
생활질서계장의 답변 :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할 것으로 본다.
*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의견 :
①보도방을 실제 운영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이며, 만일 보도방을 함께 운영한 업주가 아니라면 연계된 보도방 업소 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구속조사(증거인멸, 도주우려)해야 한다.
②특히 보도방에 본사건 해당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 대해 성매매목적의 선불금 제공등을 빌미로 유인, 모집, 업소소개등을 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아야하고 이 과정에 인신매매는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③조사 이후 처벌은 혐의사실에 근거, 각각의 법위반을 적용하여 강력처벌하고 성매매방지법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와 제25조(몰수.추징)으로 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등 불법을 조성하여 얻은 이득금을 몰수,추징해야 한다.
④ 본 업소 건물주를 5년안팎으로 오랜기간 ‘성매매장소제공자’로써 처벌하고, 본 업소에 연계된 여성들에게 선불금등을 제공한 자가 또다른 사채업주가 조사되면 그에 대해서도 ‘성매매목적의 자금제공자’로써 성매매방지법 위반 처벌을 해야한다.
5) M**휴게텔 업소에 보도방연계 혹은 업주의 알선으로 성매매한 여성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조사, 처벌할 것인가요?
경찰청장의 답변 : 과거에는 쇠창살 감금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로 보호가 되었다면, 지금은 업소를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 빚 감금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보호한다.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의견 :
①해당업소 여성들의 빚 조사와 빚해결을 빌미로 한 업소이동을 엄격히 조사하여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로 업주일당은 구속처벌해야 하며 여성들은 피해자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여성 사례) 2011년 7월 피해진술
◈ 피해자 0미0씨는 최근 조직폭력배 유탁파 출신의 2명의 사채업자들에게서 1000여만원의 선불금을 (선이자 10%떼고 한달 사용키로하고 보름에 1할 이자를 무는 고리조건) 연결받아 마지막 보도방(탈업소 직전)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업소를 전전하며 빚을 다갚아 탈성매매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늘어만가는 거금의 빚은 결국 더욱 더 악독한 고리사채를 쓰도록 주변업소들이 부추겼고 보도업소를 정리하지 못한채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에서 강도 높은 횟수의 성매매를 강요당해오다 결국 1억여원의 빚과 성매매로 인한 질병만 남은채 상담소의 도움으로 업소를 정리하게 되었다. 현재 사건담당은 지방청 여청계이며 조사가 진행중이다.
◈ 이 여성은 생계곤란으로 100만원으로 출발한 생계빚이 1600만원이 되었을때부터 일할 수 있는 업소가 보도방 연계 마사지업소(속칭 탕보도)로 한정되었고 높은 이자 때문에 관련된 사채업자만 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각각 사채업자가 알선․지시한 곳에서 성매매를 강도높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총합이 2년 사이에 1억여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 여성은 매일 평균 5명 안팎의 남성들을 상대해야 했으며 훈련정도가 미숙(준비~콘돔 등증거인멸까지 처리하는데 1시간)할때에는 댓가비 7만원을 받지 못한채 고스란히 늘어가는 빚으로 누적되어 1년도 되기전에 감당하기 힘든 빚규모와 성매매 선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②성구매한 상대 남성들의 폭행과 협박등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하여 성매매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당한 피해사실들을 조사해야 한다.
③‘업주의 통화내역’을 자료로 하여 해당여성들을 찾아내고 통화내용을 근거로 이 여성들의 선불금등 빚규모와 성매매알선및 강요로 인한 성매매피해자임을 먼저 엄격조사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참고)최근성매매방지법일부개정(2011.9.15)내용중(제2조4항가항)성매매피해자라함은 위계,위력기타준하는방법으로 성매매을 강요당한자, 선불금제공방법으로여성의성매매동의가있다하더라도그의사에 반하여(탈성매매의사)이탈을 업주가제지하고 성매매를알선했으면 성매매피해자로 간주하도록 되어있다. 이 바뀐법을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적용해야 한다.
④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신뢰있게 확인되려면 여성들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률’에 근거한 상담지원시설등에 초기상담과 수사동석을 경찰이 안내 혹은 연계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을 통해 이 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지원등으로 성매매방지의 실효를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변종 성매매업소등 도내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 대책>
1)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도내 변종성매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전수조사의 내용과 전수조사과정에 해당된 업소에 대한 조치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경찰청장의 답변 : 이미 발표한대로 단속 조사 한다.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의견:
① 2007년, 2010년 본회가 제주도내 성매매업소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그 자료를 2010년,2011년에 걸쳐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등 수사기관에 배포하였다. 최근의 변종성매매업소 대한 전수조사에 근거자료화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중에 성매매변종업소수가 무려 연동에만 100여개에 달하고 서귀포시는 50여개에 이른다. 많은 변종성매매업소와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합법업소까지 포함하면 제주도내 성매매업소 단속이 인력부족으로 무실화할 수 있다고 본다.
②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업체수가 제주도가 인구1000명당 7.5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점, 국가청소년인권위에 따르면 제주도가 청소년유해업소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낙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단의 규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2)2006.4.28자 제민일보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주시 연동 신제주시장 일대를 ‘성매매적색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계획(전국 : 24개 유흥업소 밀집지역)해야 한다. 성매매적색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마시술소, 유사성행위업소, 휴게텔, 퇴폐이발소등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혹시 이같은 계획을 재수립, 조치할 필요는 없는지요?
경찰청장의 답변 : 2006년도라면 김인옥 청장이 있을 때라고 보는데, 그래서 특별관리 계획으로 성매매 집결지 등을 폐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본다.
3) 인력부족을 만회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을 단속인력으로 기획, 운영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지요?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함.
<3. 성매매사건의 수사절차상의 문제>
1) 최근 우리의 수사의뢰 사건(성매매알선행위등)을 인력부족으로 여성청소년계가 접수받지 않은 상황이 있다. 생활질서계로 접수하라 하여, 그곳으로 했더니 조사는 경제팀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다. 성매매사건을 경제사건으로 보는가? 인권범죄로 취급해서 책임있는 전담과 배치와 전문 수사관 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생활질서계장의 답변 : 지원단체 등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1319전담팀을 통해 수사를 하려한다. 민원실을 통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 리플랫 등으로 안내하겠다.
2)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면담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성매매사건은 먼저 진술을 받은 후 이후 여성을 피의자로, 혹은 피해자로 간주하여 조사하는게 2차라 들었다. 그런데 수사현장은 그렇지 않다. 지침으로 처음부터 여성 모두를 피의자로 간주하여 조사하라고 한 것인가요?
경찰청장의 답변 : 과거에는 쇠창살 감금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로 보호가 되었다면, 지금은 업소를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 빚 감금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보호한다.
3) 끝으로 다음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시는 지요?
생활질서계장의 답변 : 1319팀으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조사를 하도록 노력한다.
사례1)
“2011년 업주로부터 감시와 성매매강요에 견디기 힘들어 저의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여성이 있었으며, 상담 후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1319팀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의뢰하였음으로 피해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조사 후 경찰에서 결정한다는 말과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업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억울하지만 경찰조사를 4월 19일에 진행하였으며 조사 시 상담소에서는 여성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1319팀장은 경찰조사 시 전에 접수된 사건이 있으니 오늘(4/19)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3개월 후 진행될 것이라 하였으며, 3개월 후 확인전화 시에도, 추석 후에도 계속 후속 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전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을 주고 있습니다.“
청장실을 나오면서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장님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청장님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달하자, 청장님은 악수로 인사하였다.